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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사3급문의
등록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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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치과보험청구사3급 해설 및 예상문제의 20p보면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중 진료비 지불예외대상에 등록중증질환자(암환자포함)으로 되어있는데 p228의 B-10에서는 암환자는 진료비 예외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둘중 어떤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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