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서문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Ignorantia juris non excusat).”
법률가들이 법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격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입니다. 학창시절부터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을 테고, 규칙에 순응하는데 익숙하며, 일탈을 해보기는커녕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법에 ‘눈 뜨고 코 베이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의료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선생님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나쁜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황당하게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몰랐으니까 봐준다는 법은 없습니다.
의료법규는 국시 첫날 첫 시간, 첫 과목으로 20문제가 출제됩니다. 단독 과목인데 문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과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마도 중·고등학생 무렵부터 문과 쪽 과목과는 담을 쌓았을 것이기 때문에 머릿말부터 찾아보기까지 모든 용어며 내용이 생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을 공부한 법률가는 많지만, 법을 공부한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보니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법규 교육이나 시중의 교재는 국시의 의도와는 달리 지나치게 법률가적인 시선을 견지하고 있어 안 그래도 어려운 의료법규 공부를 더욱 난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해 의사들의 입장에서 의사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시 고득점 합 격이라는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쓰였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어본다면, 개원가 원장 님들께서도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의료법 교양서 역할까지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법 이론은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보건직공무원과 같이 이론이나 학설이 중요한 분들의 수험서로는 많 이 부족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PART 1. 의료법규와 친해지기
PART 2. 보건의료기본법
PART 3. 의료법
PART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ART 5. 검역법
PART 6.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PART 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PART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PART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PART 10. 혈액관리법
PART 11. 국민건강보험법
PART 12. 국민건강증진법
PART 13. 지역보건법
구분 | 13시 이전 | 13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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